1. 서론: 꼭 알아야 할 2025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 다가왔네요.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팔았다면, 9월 1일(월)까지 반드시 예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장외거래 소액주주’까지 안내 대상이 확대되었고, 해외 주식 양도에 대한 신고 방법까지 포함되니, 이 글 한 편으로 모두 해결하세요.
2. 주식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차익(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2025년 상반기 양도분은 ‘예정신고’로, 하반기 양도분(7~12월)은 ‘확정신고’로 구분해 신고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2025년 9월 1일(월)까지
3.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상장법인 대주주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 - 장외거래 소액주주 (’25년부터 신규 안내)
지분율 4% 미만·시총 50억 원 미만이면서 증권사 계좌 간 이체로 거래한 경우 - 비상장주주
K-OTC(금투협 운영)·장외 거래 모두 해당 - 해외 주식 양도자
해외 주식 매도 차익도 신고 대상이며, 환율·이중과세 조정 필요
Tip: 증권사에서 거래내역을 제출하므로, 별도 자료 준비는 편리해졌습니다.
4. 신고 대상 판별하기
구분 | 대주주 기준 | 소액주주 기준 |
---|---|---|
코스피 | 지분율 ≥ 1% or 시총 ≥ 50억 | 지분율 < 4% & 시총 < 50억 |
코스닥 | 지분율 ≥ 2% or 시총 ≥ 50억 | 지분율 < 4% & 시총 < 50억 |
코넥스 | 지분율 ≥ 4% or 시총 ≥ 50억 | 지분율 < 4% & 시총 < 50억 |
장내 vs 장외: 거래장소가 달라도 과세 방법엔 차이가 없으나, 안내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5. 준비 단계: 서류 및 사전 작업
- 거래내역 확인서(증권사 발급), 신분증, 통장사본
- 해외 주식은 ‘거래 내역서’와 해당 시점 환율 증빙
- 홈택스 회원가입 및 인증(공인·금융·간편인증)
주의: 해외 주식은 ‘외화 표시 소득’이므로, 원화 환산 시점(매도일 환율)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6. 신고 방법
6.1 홈택스 웹(PC) 이용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예정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 자동 계산된 소득·세액 확인
- 거래내역·환율 증빙 자료 업로드
- 신고서 제출
6.2 홈택스 모바일 앱
- 앱 설치 후 인증 로그인
- ‘예정신고’ → ‘양도소득세’
- PC와 동일한 순서로 자료 첨부 후 신고
6.3 세무대리인 위임
- 위임장 작성 → 세무사에게 제출
- 수수료·서비스 범위 사전 협의
7.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차익 계산: 매수·매도 금액을 ‘원화 환산’ (한국은행 고시 매매 기준율 사용)
- 이중과세 방지: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 신고 절차: 국내 주식과 동일한 홈택스 ‘예정신고’ 메뉴 이용 → 해외 거래 내역·환율 증빙 업로드
예시: 미국 주식 A사 2만 달러 차익 × 환율 1,200원 = 2억4,000만 원 소득으로 신고
8. 납부 방법
- 온라인: 전자납부번호 생성 →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 오프라인: 납부서 출력 → 은행 방문 → 현금·계좌이체 납부
9.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미납 시 연체 가산세(1일 0.03%) 부과
- 오류 신고: 홈택스 ‘정정신고’ 메뉴에서 수정 가능
- 환급신청: 과납 시 ‘환급신청’ 메뉴 이용
10. 실제 사례로 풀어보는 신고 프로세스
- 사례 1: 장내거래 대주주 A씨 — 4,000만 원 차익 → 세액 480만 원 납부
- 사례 2: 장외거래 소액주주 B씨 — 1,500만 원 차익 → 모바일 앱 신고·납부
- 사례 3: 해외 주식 C씨 — 2만 달러 차익 × 환율 1,200원 → 2억4,000만 원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11. Q&A
Q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는?
A1. 예정신고는 상반기(1~6월) 양도분을 9월 1일에, 확정신고는 하반기(7~12월) 양도분을 익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Q2. 해외 주식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A2. 해외 증권사 계좌에서 매도 차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환율 환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모바일만으로도 가능한가요?
A3.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후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후, PC와 동일한 메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12. 내부·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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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