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AI감시 가족 증여세 대비법
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이 도입하는 AI 기반 거래추적 시스템이 가족 간 소액 송금에도 경고등을 켰습니다. 이제까지 느슨하던 이체 관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1. 가족 간 이체, 언제 비과세일까?
부모·자녀·배우자·친척 간 적정 금액 이체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생활비·의료비·학비 명목으로 직접 기관에 납부할 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죠.
“의료비, 교육비·주거비 등을 가족 계좌로 직접 이체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영수증과 목적 기록이 필수입니다.”세무법인 미래
2. 증여세 과세, 어떻게 판단할까?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가액이 연간 면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관계 | 연간 면제 한도 | 비고 |
---|---|---|
부모⇢자녀 | 60,000,000원 | 만 19세 미만자 추가 공제 가능 |
부부 간 | 60,000,000원 | 배우자 생애 1회 적용 |
4촌 이내 친·인척 | 10,000,000원 | 증여자·수증자 각각 |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연간 8천만 원 이체 → 6천만 원 면제, 나머지 2천만 원에 증여세 부과.

3. 연간 증여 한도, 꼭 확인하세요
한도를 초과할 때만 과세되므로 분할 증여 전략이 유리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증여 방식 | 장점 | 주의사항 |
---|---|---|
분할 증여 | 연간 한도 내 합법적 증여 | 여러 해에 걸쳐 계획 필요 |
직접 지출 | 비과세 인정↑ | 영수증·계약서 보관 |
4. 증여세율, 알고 대비하자
과세 금액 구간별 누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1억 원 | 10% |
1억~5억 원 | 20% |
5억 초과 | 30~50% |
“30만 원 의료비, 300만 원 가계생활비, 30만 원 카드 사용 환급 등 모두 연간 한도 이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관계자
5. 가족 간 안전한 거래를 위한 팁
- 이체 목적을 메모에 정확히 남기기 (생활비·의료비·학비 등)
- 영수증·계약서 같은 증빙자료 보관
- 연간 면제 한도 내로 분산 증여
6.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부모님께 30만원씩 의료비 목적으로 이체하면 과세될까요?
A. 의료비 명목의 직접 지출은 비과세로 인정되므로, 매달 30만원씩 이체해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전업주부인 제가 남편에게 매달 300만원 받아 가계 운영하면 증여일까요?
A. 배우자 간 연간 6,000만원 이내 증여는 비과세이므로, 월 300만원 이체(연 3,600만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엄마가 제 카드로 생활비·여가비를 쓰시고 매달 30만원 상환하면 문제가 될까요?
A. 일상적 생활비 지원으로 분류되어, 연간 증여 한도(부모→자녀 6,000만원) 이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7. 마치며
8월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AI 감시 시대에도, 비과세 조건·한도·증빙자료만 철저히 준비하면 가족 간 따뜻한 금전 지원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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