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2025년 최신 업데이트
카드결제가 많은 업종이라면 국가 우대수수료율(자동 적용)과 지자체 환급형 카드수수료 지원(신청형)을 함께 활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요청하신 대로 행나열식(가로 헤더, 세로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행은 진한 파란색, 첫 번째 열은 연한 파란색으로 구분됩니다.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대상/범위 | 신청 필요 |
---|---|---|---|
국가 우대수수료율 | 영세·중소가맹점 매출구간별 수수료율 인하(자동 적용) |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포함 | 아니오 |
지자체 환급형 지원 | 전년도 카드수수료 일부 환급/정산(예산 소진 시 종료) | 해당 지자체 소재 소상공인(요건·상한 지자체별 상이) | 예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025년 적용)
항목 | 3억원 이하(영세)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신용 수수료율 | 0.40% | 1.00% | 1.15% | 1.45% |
체크 수수료율 | 0.15% | 0.75% | 0.90% | 1.15% |
비고 | 자동 적용, PG·택시 포함 | ’25.02.14 인하 반영 | – | – |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또는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환급형) 공통 구조
항목 | 일반 기준(예시) | 확인 포인트 | 비고 |
---|---|---|---|
지원대상 | 해당 지자체 소재 소상공인, 전년도 카드매출 보유 | 업종·매출·상시근로자 수 요건 | 체납·휴·폐업 제외 |
지원방식 | 전년도 카드수수료 일부 환급/정산 | 정률(%) 또는 정액/상한(예: 30~100만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카드/PG 매출내역, 납세증명 | PG 매출자료 허용 여부, 증빙 양식 | 온라인 업로드 권장 |
신청기간 | 연 1회 공고(상·하반기) | 지자체 포털 공고문 확인 | 마감 엄수 |
신청방법 | 지자체 전용 포털 또는 현장 접수 | 본인 인증·위임 제한 여부 | 온라인 권장 |
신청 절차(환급형, 지자체 기준)
- 공고 확인: 지자체 포털·공지에서 요건·기한 확인
- 증빙 준비: 카드/PG 매출내역, 납세증명, 통장사본 등
- 온라인 신청: 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 제출
- 심사·환급: 계좌입금(또는 정산) 진행
자주 묻는 질문
- 우대수수료와 지자체 환급,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우대수수료는 ‘수수료율 인하(자동)’, 지자체 지원은 ‘이미 낸 수수료 일부 환급(신청)’입니다.
- 카드매출내역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또는 각 카드사·PG사에서 발급합니다.
- 예산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자체 환급형은 예산 한도 내에서만 접수·정산됩니다. 공고 직후 빠르게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영세가맹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PG하위가맹점 #지자체환급 #소상공인지원 #비용절감 #카드수수료인하 #2025업데이트
Tags: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