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절차와 급여 계산법 완벽 가이드
육아휴직 신청 자격 조건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요건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재직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유지 중
- 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사용 가능)
✅ 2024년 개정 사항: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첫 6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까지 지급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 중입니다.
고용 형태별 신청 가능 여부
| 고용 형태 | 신청 가능 여부 | 비고 |
|---|---|---|
| 정규직 | ⭕ 가능 | 6개월 재직 요건 충족 시 |
| 계약직 | ⭕ 가능 | 계약 기간 내 육아휴직 종료 필요 |
| 파견직 | ⭕ 가능 | 파견 사업주에게 신청 |
| 일용직 | ⭕ 가능 | 고용보험 가입 및 6개월 재직 시 |
| 프리랜서 | ❌ 불가 | 근로자 신분 아님 |
육아휴직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1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양식 또는 자유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재직 증명서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 온라인: 고용보험 웹사이트 (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모바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앱 다운로드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방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예약 권장)
3필요 서류 제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
4매월 급여 신청 및 수령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약 1주일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받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급여 지급액
기본 지급 구조: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급여의 75%를 먼저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나머지 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급여 계산 예시
예시 1: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 계산: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액 적용: 150만원 (240만원이 상한액 초과)
- 육아휴직 중 매월 지급: 150만원 × 75% = 112만 5천원
- 복직 후 일시금: 150만원 × 25% × 12개월 = 450만원
- 총 수령액 (1년 기준): 1,800만원
예시 2: 통상임금 150만원인 경우
- 계산: 150만원 × 80% = 120만원
- 육아휴직 중 매월 지급: 120만원 × 75% = 90만원
- 복직 후 일시금: 120만원 × 25% × 12개월 = 360만원
- 총 수령액 (1년 기준): 1,440만원
예시 3: 통상임금 80만원인 경우
- 계산: 80만원 × 80% = 64만원
- 하한액 적용: 70만원 (64만원이 하한액 미달)
- 육아휴직 중 매월 지급: 70만원 × 75% = 52만 5천원
- 복직 후 일시금: 70만원 × 25% × 12개월 = 210만원
- 총 수령액 (1년 기준): 840만원
3+3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가 인상됩니다.
| 기간 | 일반 육아휴직 | 3+3 제도 (두 번째 사용자) |
|---|---|---|
| 1~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 3+3 제도 활용 팁: 부부가 각각 3개월씩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는 최대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가계 소득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먼저 3개월 사용 후 엄마가 이어서 사용하는 전략이 많이 활용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
1. 육아휴직 중 4대 보험 처리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가능 (추후 가입 기간 인정)
- 건강보험: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본인 전액 부담)
- 고용보험: 납부 면제
-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2.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속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나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분할 사용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최대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사용 후 복직, 다시 6개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단축 가능 시간: 주당 15~35시간 범위 내
- 사용 기간: 육아휴직과 합쳐 최대 2년
- 급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 월 200만원)
육아휴직 신청 시 자주하는 실수
실수 1: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수 2: 매월 급여 신청을 잊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실수 3: 통상임금 계산 착오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회사에 정확한 통상임금 확인을 요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