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절차, 준비해야 할 서류, 자격 조건, 금액 계산 방식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법에서 정한 상·하한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 신청 조건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이직(해고·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고용보험 가입자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별도 요건 적용)
✅ 제출 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사업주 제출)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 구직신청서 (고용24 온라인 등록 가능)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2025 기준 |
---|---|
지급률 | 평균임금의 60%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64,192원 |
✅ 지급 기간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잔여일수도 소멸됩니다.
✅ 신청 방법
-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등록
- 사전 교육(집체 설명회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 제출 및 확인
- 회차별 심사 후 급여 지급
✅ 온라인 실업인정
1차·4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출석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증빙(입사지원, 면접참여 등)을 제출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
-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폐업 등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 시에도 수급 가능
- 거짓 구직활동, 불성실 태도 시 수급 제한
❓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체불·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수급자격 인정일 이후, 첫 실업인정일부터 지급되며 매월 회차별 지급됩니다.
Q.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총정리: 실업급여는 조건 충족 시 최대 270일까지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이어가세요.
🔗 참고 링크
- 실업급여 신청 -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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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FAQ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태그: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신청방법, 자격요건, 온라인실업인정, 퇴직급여, 고용24, 고용노동부, 정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