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절차와 지급일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분야로,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매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 임차가구: 월세·보증금 부담이 있는 가구
- 자가가구: 주택 노후로 수선이 필요한 가구
- 가구원 모두 대한민국 국적(또는 영주권자)일 것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구분 | 지원 금액 | 비고 |
---|---|---|
임차가구 |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까지 지원 | 지역·가구원 수별 차등 |
자가가구 |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구분 |
✅ 신청 절차
- 신청 준비: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준비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조사: 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심사
- 지원금 지급: 매월 계좌 입금 (임대료 또는 보수비)
✅ 지급일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심사 완료
- 이후 매월 20일 전후로 계좌 지급
❗ 유의사항
-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
-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임차가구 신청 불가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제재
❓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가가구도 주택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임대료보다 지원금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유용한 링크
총정리: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자격을 확인하고,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꼭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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